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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22 근거 없는 주장들 속 길잃은 자여, 대화의 ‘각주’를 찾으시라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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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3년 12월 23일 자 12면「근거 없는 주장들 속 길잃은 자여, 대화의 ‘각주’를 찾으시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12월 23일 자 12면

      경향신문은 위 토요기획면 기사에서 배낭을 매고 서가 사이를 걸어가는 사람의 뒷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언스플래쉬’에 등록된 사진작가 Redd F.의 작품(※참고)이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하는데, 경향신문이 실은 해당 사진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경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Unsplash 등록 사진

    < 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EC%B1%85-%EC%98%86%EC%97%90-%EB%B0%B0%EB%82%AD%EC%9D%84-%EB%A9%98-%EB%82%A8%EC%9E%90-9o8YdYGTT64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