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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2023년 12월 7일 자 3면「尹대통령 ‘엑스포 불발’ 부산시민 달래기 나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상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2월 6일 17시 23분에 송고한「尹 “엑스포전시장 자리에 외국기업 유치해 부산 더 발전시킬 것”」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