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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19 이낙연 “당이 몰아내면 받아야지”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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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무등일보 2023년 12월 6일 자 6면「이낙연 “당이 몰아내면 받아야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무등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2월 5일 낮 11시 2분에 송고한「이낙연, 개딸 출당 청원에 “당이 몰아내면 받아야지”」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