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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18 “무역史가 경제발전史…과감한 규제혁파”/尹대통령, 무역의날…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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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신문 2023년 12월 6일 자 2면「“무역史가 경제발전史…과감한 규제혁파”/尹대통령, 무역의날 축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2월 5일 낮 12시 05분에 송고한「尹 “수출 진흥이 민생…FTA로 수출길 넓히고 규제 과감히 혁파”」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