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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16 “국민 생명과 신체, 자유 기필코 수호”/조희대 대법원장 5.18…

호남일보       발행인  김  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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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3년 12월 20일 자 1면「“국민 생명과 신체, 자유 기필코 수호”/조희대 대법원장 5.18묘지 참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2월 19일 10시 38분에 송고한「5·18 무명사 묘소 참배 대법원장」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1면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관행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경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