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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15 눈 먼 자들의 정치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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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3년 12월 28일 자 26면「눈 먼 자들의 정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정치 관련 논설위원 칼럼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게서 총선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칼럼 끝부분에서『여야 모두 총선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대비한 ‘자기 당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면서『이처럼 뻔히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심하게 눈이 먼 사람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칼럼의 제목도「눈 먼 자들의 정치」이다.
      ‘눈 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칼럼이 기술한 바와 같이 총선 승리 보다 패배를 대비한 ‘자기당 만들기’에 몰두하는 근시안적인 정치 행태를 ‘눈 먼 자들의 정치’에 비유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이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한『이처럼 뻔히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심하게 눈이 먼 사람일 것이다』라는 표현은 시각 장애인을 깎아내리는 수준을 넘어 ‘시각 장애’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