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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3년 12월 6일 자 31면「세금은 ‘눈먼 돈’…안전 관련 비용마저 유용한 공무원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자체를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공금 빼돌리기를 비판한 사설이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시설부대비를 빼돌려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스마트 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 사설은 이에 대해 끝부분에서『관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빼돌린 비용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안전 관련 비용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기술하며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썼다. 제목에도 ‘눈먼 돈’이란 표현이 있다.
‘눈먼 돈’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이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이 표현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