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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3년 12월 9일 자 1면「노란봉투법 재표결/巨野, 끝까지 ‘몽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에 붙였으나 최종 부결된 국회 소식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하는 무리수를 뒀지만 결국 부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 넘는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부결로 당론을 정했던 만큼 다시 표결에 부치더라도 부결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결국 부결의 책임을 윤 대통령과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 노란봉투법 재표결/巨野, 끝까지 ‘몽니’」라고 달았다. 문제는 제목에 들어있는 ‘몽니’라는 표현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기사에는『결국 부결의 책임을 윤 대통령과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서술이 있지만 야당이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기술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 재표결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제목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의 재표결 시도에 대해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고 단정한 것이어서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과장, 왜곡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야당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도 담겨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