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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11 ‘놀부심보’ 구리·김포시, 서울 갈 생각에 …道혜택 달라…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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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 2023년 11월 30일 자 1면「‘놀부심보’ 구리·김포시, 서울 갈 생각에 …道부혜택 달라 ‘생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는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를 다룬 기획 시리즈 중 네 번째로 김포시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제안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도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들 지역이 기대하고 있는 서울 편입으로 얻는 혜택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포시, 구리시의 요구가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으로 지적된 것은 ‘읍·면 유지’와 ‘국고보조율 현수준유지’등이다. 지방자치법은 군에는 읍‧면을, 시‧구에는 동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포시의 경우 세종시처럼 특별법에 읍·면 유지 조항을 넣어 현재 누리는 권역·조세·대입전형 등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리시의 경우 서울의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은데도 서울 편입 이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예외 인정을 건의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놀부심보’ 구리·김포시, 서울 갈 생각에 …道 혜택 달라 ‘생떼’」라고 달았다.
      문제는 ‘생떼’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이다. ‘떼’의 사전적 의미는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 달라고 고집하는 짓’이며 ‘생떼’는 ‘떼’에 억지스럽다는 접두사를 붙여 부당성을 한층 강조한 표현이다.
      설령 김포·구리시의 건의 내용 중 무리한 부문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 요구한 공적 행위를 ‘생떼’라고 폄하한 것은 기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 중에도 이 같은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편집자는 여기에다 ‘놀부심보’라는 표현으로 지자체가 ‘심불 부리는 놀부와 같다’는 비유까지 더했다.
      이 같은 제목은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