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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3년 11월 28일 자 A2면「“오늘 밤 대역전극”…1년 늦게 뛴 부산, 사우디와 초접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2030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를 하루 앞둔 프랑스 파리 현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투표 결과 예상과 전망을 다루고 있다.
한국경제는『부산은 사우디에 비해 1년 정도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어 불리한 상황』이라며『하지만 2차 투표까지 가면 반전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기사의 큰 제목은「“오늘 밤 대역전극”…1년 늦게 뛴 부산, 사우디와 초접전」으로 뽑았다. 마치 사우디와의 현재 판세가 초접전 양상으로 오늘 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기사 본문 어디에도 ‘초접전’, ‘대역전극’이란 직접적인 표현이 없고, 이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팩트도 기술되지 않았다.
따라서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쪽의 시각만을 반영해 기사 제목에 인용 부호까지 사용,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