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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3년 12월 28일 자 25면「화려한 연기인생 22년…마약 덫에 걸려 ‘비극’ 마감」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 12월 28일 자 1면「‘1000만 배우’ 이선균, 극단적 선택…왜?」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 12월 28일 자 1면「이선균의 ‘새드엔딩’…연예계 충격-애도」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12월 28일 자 A12면「마약 2차례 음성에도 3개월 수사… 이선균 ‘극단 선택’」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12월 28일 자 27면「숨진 이선균, 무혐의 지드래곤… 경찰, 무리한 수사 도마」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12월 28일 자 A25면「배우 이선균, 차량서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12월 28일 자 8면「‘마약 혐의’ 이선균 숨진 채로… “사생활 보도·과잉수사 탓” 지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를 비롯한 7개 신문은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있다.
서울경제와 스포츠동아, 한국일보는 제목과 본문에 목숨을 끊기 위해 사용한 도구로 보이는 ‘번개탄’을 적시했다. 서울경제는 작은 제목으로「번개탄 피운 차량서 숨진 채 발견」을 달고 본문에서『당시 차량 내부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술했다. 스포츠동아는 작은 제목으로「경찰, 이선균 차량 조수석서 번개탄 1점 확인」을 달고 본문에서『차량 조수석에는 번개탄 1점이 확인됐다』고 기술했다.
朝鮮日報는 제목과 본문에서 ‘번개탄’을 지적해 보여주고 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朝鮮日報는「차량선 불탄 번개탄 1점도 나와」라는 작은 제목과 함께 본문에서『차량 조수석에서는 불에 탄 번개탄 1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술했다. 朝鮮日報는 또『이씨는 유서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한다』고 기술했다.
한국일보도 작은 제목으로「차에서 번개탄 피운 흔적 등 발견」을 달고 본문에서『차량 내부에서는 피운 흔적이 있는 번개탄과 야구글러브, 모자, 섬유탈취제 등 이씨 개인 물품도 발견됐다』고 기술했다.
스포츠조선,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는 각각 본문에서『이선균이 타고 있던 차량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됐다』,『차량 안에는 번개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조수석엔 피운 흔적이 있는 번개탄이 놓여 있었다』고 기술했다.
제목과 본문에서 ‘번개탄’을 적시하거나 불을 피운 흔적이 있다고 표현한 것은 자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들은 ‘번개탄을 피워 유독 가스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자살 방법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대신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 번개탄이 발견됐다’, ‘숨진 채 발견됐다. 피운 흔적이 있는 번개탄이 있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만으로도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번개탄이 발견됐다’는 표현만으로도 독자는 ‘번개탄을 피워 나온 가스를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고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또한 이씨의 유서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은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씨의 유서 전문을 보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씨가 유서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는 내용은 그 자살에 합리성을 부여해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또 유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감정이 비슷한 처지이거나 비슷한 감상을 겪는 독자에게 전해져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에도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살 관련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자살 방법을 묘사하고 유서 내용을 공개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