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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08 ‘차기 대통령’ 이재명 제친 한동훈…친명 ‘한나땡’ vs…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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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3년 12월 25일 자 4면「‘차기 대통령’ 이재명 제친 한동훈…친명 ‘한나땡’ vs “경계”/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론조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12월 20, 21일 실시한 여론조사(1006명 대상, 포본오차는 ±3.1%p)의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문항 결과도 함께 전했다.
      이 연구소의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조사결과 결과 한 지명자는 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로 나왔다.
      부산일보는 기사에서『한 지명자는… 차기대통령감 적합도 문항에서 45%의 지지를 얻어 41%인 이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썼다. 제목도 「‘차기 대통령’ 이재명 제친 한동훈…」이라고 달았다.
      그러나 한 지명자와 이 대표의 적합도 차이는 4%로, 오차범위(±3.1%p) 내에 있다.  
      적합도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제친’이라고 쓰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 기사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해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