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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일보 2023년 12월 7일 자 1면「현역 김병욱 우세 속 이상휘 맹추격…최용규·최병욱 뒤이어/포항 남·울릉 22대 총선 여론조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경일보는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해 12월 4,5일 이틀간 포항시 남구-울릉군에 사는 만 18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총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김병욱, 이상휘, 최용구, 최병욱 후보 등 4명에 대한 적합도가 각각 23.4%, 17.8%, 10.6%, 최병욱 6.0%로 나왔다. 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한 적합도 조사 내용은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대경일보는 기사에서『김병욱 현 국회의원(23.4%)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어서 이상휘 후보(17.8%)가 바짝 뒤를 쫓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뒤를 이어 최용구 후보(10.6%), 최병욱 후보(6.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제목도「현역 김병욱 우세 속 이상휘 맹추격…최용규·최병욱 뒤이어」라고 달았다.
그러나 김 후보와 이 후보의 후보 적합도 차이는 5.6%로, 오차범위(±4.4%p) 내에 있다.
적합도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가장 높은 지지율’ ‘바짝 뒤를 쫓는’ ‘우세속 맹추격’이라고 쓰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대경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발표한 ‘포항시남구 울릉군 총선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도 ‘표본조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에 따른 표본오차(Sampling Error)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19조 「주관적 표현 자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19조 「주관적 표현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