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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3년 12월 8일(10:52 송고)「“이재명, 차기 지도자” 19%...한동훈 16%·홍준표 4%·이낙연 3%[한국갤럽]」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12월 8일 자 3면「이재명 19%-한동훈 16%/지지율 격차 3%P로 줄어」제목의 기사, 중앙SUNDAY 12월 9~10일 자「정부견제론 51% vs 지원론 35%/중도층도 “야당 승리” 여론 높아」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2월 11일 자 4면「한동훈 총선 구원등판해도 물음표/“중도층 표심 영향 제한적” 분석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문화일보, 중앙SUNDAY, 중앙일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갤럽이 실시한 정치 지도자 선호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뤘다.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장래 정치지도자(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 한동훈 법무장관이 16%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호감도 차이는 불과 3%p 차이로 오차범위(±3.1%p) 안에 있다. 그럼에도 뉴시스 등은 제목과 본문에서 ‘이재명 1위-한동훈 2위’ 등으로 서술해 마치 순위가 가려진 것처럼 표현했다.
뉴시스는 큰 제목을「“이재명, 차기 지도자” 19%...한동훈 16%·홍준표 4%·이낙연 3%[한국갤럽]」으로 달고 본문에서『한동훈 장관이 3%p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고 기술했다. 문화일보는 큰 제목을「이재명 19%-한동훈 16%/지지율 격차 3%P로 줄어」로 달고 본문에서『장래 정치지도자(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의 지지율을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9%)와 격차를 3%포인트 차이로 바짝 쫓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술했다. 뉴시스와 문화일보는 오차범위 내에 있어 비교할 의미가 없음에도 ‘이재명 19%-한동훈 16%’라고 제목에 수치만을 나열해 독자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중앙SUNDAY는 본문에서『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를 얻어 지난해 6월 이 조사에 처음 등장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기술했다. 중앙일보는 본문에서『1위 이 대표와 2위 한 장관의 격차는 3%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였다』고 기술했다.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1위-2위’로 보도하거나 수치를 나열하여 제목을 뽑은 것은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다. 선호도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1위’ ‘2위’라고 쓰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러한 보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도할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갤럽은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연 설명을 통해 ‘95% 신뢰구간’에 대해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차범위란 통계학적 개념에서 벗어나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수치만을 나열하거나 통계를 왜곡한 위 기사들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