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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자 1면「“총선 정부 견제” 53%/“정부 지원 필요” 40%」제목의 기사, 4면「차기 대권 후보자 선호도/이재명 24%·한동훈 19%」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창간 35주년 기념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관련해 내년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응답은 39%,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대답은 36%로 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또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4%, 한동훈 법무부 장관 19%로 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3.0% 포인트로, 두 항목 조사 결과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1면 기사는『내년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응답(39%)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대답(36%)에 비해 오차범위(±3.0% 포인트) 내인 3% 포인트 우세로 나타났다』라고 기술하며 ‘3% 포인트 우세’라는 표현을 썼다.
4면 기사는 큰 제목으로「차기 대권 후보자 선호도/이재명 24%·한동훈 19%」로 수치만을 나열하여 뽑았다. 본문에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24% 지지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조사됐다』며『이 대표가 한 장관에 비해 5% 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두 사람은 오차범위(±3.0% 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10일 조사됐다』고 서술했다.
오차범위 안의 결과값을 놓고 ‘1위-2위’, ‘우세하다’, ‘앞서고 있다’고 보도하거나 수치를 단순 나열하여 제목을 뽑은 것은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선호도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1위’ ‘2위’라고 쓰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러한 보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도할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국민일보가 조사를 의뢰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홈페이지 <여론조사 바로보기> 난의 ‘표본오차보다 훨씬 작은 변동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虛構)입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오차범위내 수치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