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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02 ‘한동훈 효과’ 현실화… 2030 여성 40%가 “與 총선에 도움…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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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4년 1월 2일 자 A5면「‘한동훈 효과’ 현실화… 2030 여성 40%가 “與 총선에 도움될 것”」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TV조선과 함께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자 대결 조사 결과 38%로 동률을 기록했다. 다자 대결에선 이 대표 27%, 한 위원장 21%,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5% 등으로 나왔다.
      기사는 이 내용에 대해『다자 대결의 경우 이 대표가 27%로 가장 높았고 한 위원장이 21%로 2위를 차지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다.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이 대표가 가장 높고 한 위원장이 2위를 차지했다고 순위를 매긴 것이다.
      기사는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등의 표현을 썼다. 기사는『한 위원장은 1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조사에서 이 대표를 오차 범위 내에서 처음 앞질렀다』면서『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 위원장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4%를 얻었다. 이 대표는 22%였다. 지난해 9월 이후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 한 위원장이 이 대표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어『동아일보가 지난달 26~28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수도권 조사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양자 대결에서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서울 지역에서 오차 범위에서 앞질렀다』면서『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술했다.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1위-2위’로 보도하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홈페이지 <여론조사 바로보기> 난의 ‘표본오차보다 훨씬 작은 변동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虛構)입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오차범위 내 수치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