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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01 마음 못 정한 민심 외 1건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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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1월 1일 자 1면「마음 못 정한 민심」제목의 기사, 5면「한동훈 24%, 이재명 22% … 차기 대선주자 순위 첫 역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다.
      1면 기사는 지역별-연령별 정당지지도를 기술했다. 기사는 서두에서『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5%포인트 앞서며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술했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 5%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힘이 5%포인트 앞섰다’는 표현은 잘못된 해석이다.
      연령별 정당 지지도를 기술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기사는『연령별로는 18~29세(국민의힘 23%, 민주당 32%), 40대(국민의힘 26%, 민주당 39%), 50대(국민의힘 36%, 민주당 43%)에선 민주당이 우위였고, 국민의힘은 60대(52%), 70대 이상(66%)에서 민주당을 압도했다. 30대(국민의힘 37%, 민주당 32%)는 경합 양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는 18~29세의 국민의힘-민주당 정당지지도는 차이는 9%포인트이다. 40대는 13%포인트, 50대는 7%포인트이다. 5%포인트 차이를 보인 30대의 정당지지도 차이에 대해 기사가 ‘경합 양상’이라고 설명한 것에 미뤄볼 때 18~29세-40대-50대의 정당 지지도 차이를 두고 ‘민주당이 우위였다’고 기술한 것은 전체 표본크기  조사때의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령별 정당 지지도를 분석하면서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때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다. 표본크기가 1017명인 조사의 결과값에서만 표본오차가 ±3.1%포인트라는 뜻이다. 표본크기가 달라지면 표본오차도 달라진다.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중앙일보)‘신년특집 여론조사 집계표’에서 <결과 해석시 유의사항>에 ‘세부 특성별(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고 안내하고 있다.(※참고1)  
      ‘지역구 투표 의향 정당’ 항목를 보면 18~29세의 표본크기(가중값 적용 사례수)는 164명, 40대는 180명, 50대는 200명이다.(※참고2)
      각 표본크기에 95% 신뢰수준을 대입해 오차범위를 계산하면 18~29세의 정당지지도 결과값의 오차범위는 ±7.01%포인트, 40대는 ±6.63%포인트, 50대는 ±6.21%포인트이다. 전체 표본크기 1071명 때의 표본오차 ±3.1%포인트 보다 훨씬 더 커진다.(※참고3)
      그러므로 18~29세-40대-50대의 정당 지지도에서 차이가 9%포인트, 13%포인트, 7%포인트이므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지도 차이가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경합’이라고 해야 옳다.
      5면 기사는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 결과를 다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로, 2% 차이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사는『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고 기술했다. 제목도「한동훈 24%, 이재명 22% … 차기 대선주자 순위 첫 역전」으로 달아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역전’이란 표현을 써 서열화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세부 특성별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다는 점을 간과해 잘못 분석함으로써 ‘우위를 보였다’고 하거나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표현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
      한편 중앙일보가 조사를 의뢰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홈페이지 <여론조사 바로보기> 난의 ‘표본오차보다 훨씬 작은 변동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虛構)입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오차범위내 수치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참고4)
      따라서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