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103 한국 주식시장 미쳤다! 20대 부자들 쏟아져..충격! 외 3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3.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4.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11월 13일(이하 캡처시각)「한국 주식시장 미쳤다! 20대 부자들 쏟아져..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1월 13일 「주식할때 ‘3개만’ 따라하면 ‘10배’수익 가능하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1월 13일「한국 주식시장 미쳤다! 20대 부자들 쏟...」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11월 13일「한국 주식시장 미쳤다! 20대 부자들 쏟아져..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서울신문

    < 캡처시각 23. 11. 13. 13:10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13003004 >
      2)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3. 11. 13. 13:28 > < https://sports.chosun.com/entertainment/2023-11-13/202311140100095340012421 >
      3)뉴시스

    < 캡처시각 23. 11. 13. 13:47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13_0002519086 >
      4)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3. 11. 13. 13:55 >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11130098 >
      서울신문 등의 홈페이지엔「한국 주식시장 미쳤다! 20대 부자들 쏟아져..충격!」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뉴시스와 일간스포츠에도 같은 광고가 있다.  
      해당 광고를 누르면 업체 이름이 불명확한, 이른바 ‘주식 리딩’ 업체 광고 페이지로 연결된다(※참고1). 이 업체는 ‘누적수익률 1000%를 달성하여 주식계의 ‘레전드’ 로 불리우고 있는 투자자문사’라고만 소개돼 있다.
      내용을 보면 ‘월급 200을 받는 평범한 27세 회사원 신애지씨가 30억대 자산가가 됐다’, ‘1년 만에 27억 수익’ 등의 문구가 적시돼 있다.
      스포츠조선에는「주식할때 ‘3개만’ 따라하면 ‘10배’수익 가능하다」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클릭하면 ‘PS인베스트먼트’란 리딩 업체로 연결된다(※참고2). ‘13개월만에 10억을 모아’, ‘손실없이 5억 모으기 체험단’, ‘수익률 92.82%’, ‘높은 수익률과, 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성’ 등을 강조한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억대의 거금을 쉽게 벌 수 있거나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손실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