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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102 관계전 ‘이것’먹은 중년男 마누라 기절초풍..충격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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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3년 11월 13일(캡처시각)「관계전 ‘이것’먹은 중년男 마누라 기절초풍..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11. 13. 13:57 >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11130023 >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엔 발기부전 치료제(추정) 광고가 게재돼 있다. 이 광고는 남성의 성기를 잡고 있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버섯 모양이 담긴 사진을 포함한다(※참고).
      클릭하면 ‘야호맨’이란 제품 광고로 연결된다. 이 제품을 섭취하면 발기지속시간 12배, 성관계 시간 7배, 강직도 88% 증가한다는,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 특히 ‘오르가즘 횟수 및 만족도가 약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확실한 효능을 입증했다’면서 그 근거로 ‘실 고객 및 파트너 인터뷰’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이른바 ‘정력제’로서 복용하기만 하면 여성을 6배 만족시킨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수치들을 내세우고 있어 과장 광고일 뿐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화면에서 위와 같은 장면과 문구를 노출한 것은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1113002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