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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99 먹자마자 길이 5cm 증가! 와이프가 경악해..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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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3년 10월 30일「먹자마자 길이 5cm 증가! 와이프가 경악해..」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0월 30일「먹자마자 길이 5cm 증가! 와이프가 경악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23. 10. 30. 11:37 캡처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29_0002500730 >
      2)뉴스1

    < 23. 10. 30. 16:05 캡처 > < https://www.news1.kr/articles/5135483 >   위 광고는「먹자 마자 길이 5cm 증가!…」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강화제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는 ‘피에스 엔오원’라는 이 제품을 한 알만 먹어도 남성 사이즈가 10cm 커지고 3시간 지속된다고 강조한다. 칠갑상어와 자라분말, 침향 등 ‘남자들에 좋은 것들을 모두 때려 박았다’면서 ‘비아그라 30배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 제목처럼 먹자마자 5cm가 커진다거나 비아그라 30배 효과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과대 포장에 해당되며,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등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뉴시스 < http://my.newscover.co.kr/psn4/?ref=9543&cc=2908793 > 뉴스1  < https://my.newscover.co.kr/psn4/?ref=8575&cc=290879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