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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409 루이비통 ‘명품’ 가방 내맘대로 리폼?…수천만원 배상 판결 외 4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5.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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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11월 12일「루이비통 ‘명품’ 가방 내맘대로 리폼?…수천만원 배상 판결」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12일「명품 ‘리폼’도 상표권 침해…법원 “루이비통에 배상하라”」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11월 12일「유행 지난 루이비통 백 ‘리폼’해서 새 기분 냈나요? 상표권 침해입니다」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12일「명품 ‘리폼’해 팔아도 상표권 침해…“루이비통에 배상하라”」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1월 12일「루이비통 가방 잘라서 만든 ‘리폼지갑’ 철퇴…법원 “상표권 침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등 5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루이비통 ‘명품’ 가방 내맘대로 리폼?…수천만원 배상 판결
    2023.11.12 08:31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제기

    [헤럴드경제=한00 기자] 명품 가방이나 옷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는 리폼이 유행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명품 제품 리폼업자에게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려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h00000@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12000013


    연합뉴스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법원 “루이비통에 배상하라”
    송고시간2023-11-12 08:01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소비자, 출처 혼동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1029700004?input=1195m

      2)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명품 ‘리폼’도 상표권 침해…법원 “루이비통에 배상하라”
    장00기자
    입력2023.11.12 08:37
    명품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도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장00 기자 s000000000@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11208375929973


    연합뉴스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법원 “루이비통에 배상하라”
    송고시간2023-11-12 08:01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소비자, 출처 혼동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1029700004?input=1195m

      3)문화일보

    문화일보
    유행 지난 루이비통 백 ‘리폼’해서 새 기분 냈나요? 상표권 침해입니다
    입력 2023-11-12 08:55  업데이트 2023-11-12 11:21
    김00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1500만 원 지급 판결
    명품 제품의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사용한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 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다.루이비통은 A 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A 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아울러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 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A 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 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김00기자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11201039927099003


    연합뉴스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법원 “루이비통에 배상하라”
    송고시간2023-11-12 08:01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소비자, 출처 혼동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1029700004?input=1195m


      4)한경닷컴

    한경닷컴
    명품 ‘리폼’해 팔아도 상표권 침해…“루이비통에 배상하라”
    윤00 기자
    입력2023.11.12 13:31수정2023.11.12 13:41
    명품을 수선하거나 개조하는 등 새롭게 만드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 A씨는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이러한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이에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리폼 제품은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교환·분배 과정인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리폼 제품이 양산성과 유통성이 없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말했다.윤00 한경닷컴 기자 w00000@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200507


    연합뉴스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법원 “루이비통에 배상하라”
    송고시간2023-11-12 08:01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소비자, 출처 혼동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1029700004?input=1195m

    5)매경닷컴

    매경닷컴
    루이비통 가방 잘라서 만든 ‘리폼지갑’ 철퇴…법원 “상표권 침해”
    이00 기자 s00000000@mk.co.kr
    입력:2023-11-12 14:59:32 수정:2023-11-12 20:58:25
    법원 “명품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루이비통에 1500만원 배상 판결“소비자 출처 혼동 가능성” 지적
                              명품을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2021년 고객에게서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품에 해당되려면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하는데, 리폼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객은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872575



    연합뉴스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법원 “루이비통에 배상하라”
    송고시간2023-11-12 08:01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소비자, 출처 혼동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1029700004?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서울중앙지법의 10월 12일 판결문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매체의 위 기사는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11월 12일 오전 8시 01분에 송고한「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법원 "루이비통에 배상하라"」제목의 기사에서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이 리드나 토씨, 접속사 등만 바꾼 채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문화일보는 리드만 바꾸고 내용은 토씨까지 그대로 실었고, 한경닷컴, 매경닷컴은 리드와 일부 토씨, 그리고 극히 일부 문장의 순서만 바꿨다.
      이처럼 연합뉴스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는 것은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