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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11월 12일「공 못 받아서 ‘알루미늄 빠따’로 매질…11세 피멍 들게 한 감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못 받아서 ‘알루미늄 빠따’로 매질…11세 피멍 들게 한 감독
입력 2023.11.12. 14:25 업데이트 2023.11.12 14:31
리틀(어린이) 야구단 감독이 11살 선수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56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11세 선수에게 야구방망이질을 한 어린이야구단 감독이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을「…‘알루미늄 빠따’로 매질」이란 표현으로 아동학대를 묘사했다.
보통 ‘빠따(빳따)’는 ‘몽둥이[매]’란 뜻으로 쓰인다. 규범적 표기는 ‘배트’이다. 원래 영어의 명사 ‘bat’로 체육 야구‧소프트볼‧크리켓 따위에서 공을 치는 방망이를 일컫는다. ‘빠따’라는 표현은 ‘배트’에 대한 일본식 발음 ‘밧또’에서 바뀐 것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언론은 가능하면 한글 순화 차원에서라도 표준어를 공공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목도가 높은 제목에선 비속어나 비표준어는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