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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403 이영 “재난지원금 환수 그간 벙어리 냉가슴 앓아…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안도의 한숨” 외 2건

1.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2.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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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3년 10월 29일「이영 “재난지원금 환수 그간 벙어리 냉가슴 앓아…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안도의 한숨”」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0월 30일(08:23 송고)「‘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이영 “벙어리 냉가슴, 이젠 안도”」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30일「’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이영 “벙어리 냉가슴, 이젠 안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투데이,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투데이)=『이영 “재난지원금 환수 그간 벙어리 냉가슴 앓아…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안도의 한숨”
      기사승인 2023. 10. 29. 18:47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 관련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중기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 논의 대상으로 파악된 모든 부처와 기관을 직원들이 뛰며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소회를 남기며, "쉽게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던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면제 결정이 오늘 당정회의에서 도출될 수 있어서 저랑 직원들은 오늘에서야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언급했다. (후략)』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029010016292 >
      (뉴시스)=『'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이영 "벙어리 냉가슴, 이젠 안도"
      등록 2023.10.30. 08:19:26 수정 2023.10.30 08:23:29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소회를 전했다.(중략)
      그는 "그동안 중기부는 코로나19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왜 환수하려고 하냐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벙어리 냉가슴 앓아가며 중기부 장관의 권한범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 논의 대상으로 파악된 모든 부처와 기관을 직원들이 뛰며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29_0002500692&cID=10433&pID=13000 >
      (파이낸셜뉴스)=『'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이영 "벙어리 냉가슴, 이젠 안도"
      뉴시스 입력 2023.10.30. 08:19 수정 2023.10.30 08:19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소회를 전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1030082009419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투데이,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환수 문제로 그간 벙어리 냉가슴 앓았다’라고 SNS에 밝힌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도 ‘벙어리 냉가슴’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벙어리’는 언어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며 ‘벙어리 냉가슴’은 말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빗댄 속담이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는 표현이다.
      지난 2012년 한국농아인협회가 ‘언론사들은 장애인 비하용어 사용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장애인 단체들은 정치인들의 장애 비하 표현과 이를 기사화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언론을 줄곧 비판해왔다.
      비록 장관이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옮겼다 하더라도 ‘벙어리 냉가슴’과 같은 장애인 비하 표현은 공공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주목도가 높은 제목에선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