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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401 “죽인다” 술 취해 여덟살 아들 머리 걷어차 뇌진탕…무서운 폭력 아빠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3.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3년 10월 26일(14:02 송고)「“죽인다” 술 취해 여덟살 아들 머리 걷어차 뇌진탕…무서운 폭력 아빠」기사의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11월 2일「자는데 깨웠다고 여자 마구 폭행한 국회의원 보좌관…법원 감형해준 까닭」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1월 3일「아파트 엘베서 女폭행하고 “망상 때문” 주장…檢, 징역 21년 구형」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9일「‘학폭’ 대통령실 직원 딸 학교서 분리..보수교육감 조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죽인다” 술 취해 여덟살 아들 머리 걷어차 뇌진탕…무서운 폭력 아빠
      2023-10-26 14:02 송고 | 2023-10-26 14:05 최종수정
      
      8살 밖에 되지 않은 친아들에게 수시로 폭언 섞인 위협을 가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211490 >

      (매경닷컴)=『자는데 깨웠다고 여자 마구 폭행한 국회의원 보좌관…법원 감형해준 까닭
      입력 : 2023-11-02 11:32:2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술에 취해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64480 >

      (머니투데이)=『아파트 엘베서 女폭행하고 “망상 때문” 주장…檢, 징역 21년 구형
      2023.11.03  07:59
      
      /사진=뉴스1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0307132524313&type=1 >
      (파이낸셜뉴스)=『‘학폭’ 대통령실 직원 딸 학교서 분리..보수교육감 조치
      입력 2023.11.09. 08:55  수정 2023.11.09 09:17
      
      ○○○기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이 분리조치됐다.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지난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당시 피해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김 전 비서관 딸의 처분 내용은 학급교체로 결론나면서 논란이 됐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11090844110625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8세 아들을 학대한 40대 가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아동학대 그래픽을 썼는데, 울면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아이 앞에 남성이 술병을 왼손에 든 채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고 있는 폭력행위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매경닷컴은 잠자는 자신을 깨운 여성을 마구 폭행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2심에서 감형이 된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그래픽을 사용했는데, 남성이 주먹을 들어 여성을 때리려고 하고 여성이 한 손으로 방어하며 이를 피하는 모습을 검은 그림자로 표현했다.
      머니투데이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에 대한 검찰의 구형 내용을 기사화했다. 넘어진 여성을 발과 주먹으로 구타하는 듯한 모습의 그래픽을 기사와 함께 올렸다.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는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이 분리조치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함께 올린 그래픽은 웅크린 채 두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는 아이의 머리 위로 남녀의 주먹을 크게 부각시켜 아동학대를 형상화했다.
      이들 그래픽은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 또는 어른들의 폭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