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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400 포르쉐 몰다 강남 도로 한복판서 ‘쿨쿨’…‘마약·술’에 취한 30대 ‘덜미’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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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11월 10일「포르쉐 몰다 강남 도로 한복판서 ‘쿨쿨’…‘마약·술’에 취한 30대 ‘덜미’」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10일「상습 음주운전자 “가족 걱정” 호소…법원 “남의 가족이 더 중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와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포르쉐 몰다 강남 도로 한복판서 '쿨쿨'…'마약·술'에 취한 30대 '덜미'
      입력2023-11-10 02:00:15 수정 2023.11.10. 02:00:15


      마약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5일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 43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남단에서 포르쉐를 몰던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
      "길가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6ITZ1N3 >
      (헤럴드경제)=『상습 음주운전자 “가족 걱정” 호소…법원 “남의 가족이 더 중요”
      2023.11.10 14:45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저 없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남의 가족들도 중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100005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지난 7일 마약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의 검거 소식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핸들에 머리를 묻고 잠이 든 사람과 옆 좌석의 빈 술병이 함께 잡힌 연출 사진을 게재했다.
      헤럴드경제는 상습음주운전자의 법정 구속을 다룬 기사에서 소주병을 손에 쥔 채 운전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인명 손상을 포함한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음주운전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행태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