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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3년 11월 8일「‘전국민 금연’시킨다는 영국, 액상전자담배에 ‘80% 세금’ 검토」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9일「담배 범위 ‘연초 잎→연초 전부’로 확대되나」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11일「‘피해 여성 21명’..6년간 마약 탄 전자담배로 정신 잃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일당」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 한경닷컴,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전국민 금연’시킨다는 영국, 액상전자담배에 ‘80% 세금’ 검토
입력 : 2023-11-08 10:17:35
‘미래 금연국가’를 선언한 영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인 베이핑 기기에 대해 최대 80%의 세금부과를 검토한다. 베이핑 기기는 담배보다 낮은 유해물질을 유발하며 금연보조제로도 거론되지만, 일각에서는 대체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후략)』
< https://m.mk.co.kr/news/world/10869065 >
(한경닷컴)=『담배 범위 ‘연초 잎→연초 전부’로 확대되나
입력 2023.11.09. 11:17 수정 2023.11.09 11:20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담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기존 연초 뿐 아니라 연초의 줄기·뿔리,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이 담배로 정의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중략)
현재 담배의 법적 규정은 제품 성분별로 뒤죽박죽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담배만 해당된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판매 금지, 광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조세 제도는 또 다르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품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94194i >
(파이낸셜뉴스)=『'피해 여성 21명'..6년간 마약 탄 전자담배로 정신 잃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일당
입력 2023.11.11 10:05수정 2023.11.11. 10:05
전자담배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게 한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C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1110193839459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영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에 최대 80%의 세금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에 한 여성이 전자담배 연무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한경닷컴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까지 확대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기사에 흡연 사진을 올렸다. 담배를 한껏 빨아들여 자욱한 연기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진이다.
파이낸셜뉴스는 마약 탄 전자담배를 사용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일당을 붙잡았다는 기사에 전자담배 흡연 사진을 넣었다.
이처럼 흡연 장면을 관행적으로 노출한 사진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금연 중인 이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