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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3년 11월 9일자「“그 많은 마약 누구 손에 흘러갔나”…병원에 있던 174만개 ‘증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많은 마약 누구 손에 흘러갔나”…병원에 있던 174만개 ‘증발’
입력 : 2023-11-09 14:00:00 수정 : 2023-11-09 18:10:2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의약품 174만여 개의 사후관리를 방치해 이 가운데 상당량이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식약처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의료기관 920개소가 폐업하는 동안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재고 처리 등 사후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중엔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레피펜타닐 4256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5108개, ‘우유주사’란 별칭을 가진 프로포폴 7078개, ‘스페셜K’로 불리는 케타민 1097개 등이 대거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실제로 13개 폐업 의료기관을 선정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는 ‘분실’ 또는 ‘임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은 재고로 보유하던 프로포폴 등 1936개를 관할 공무원 참관 없이 임의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 포항시의 모 의원은 항정신성의약품 5만2000개를 자택으로 가져와 보관하던 중 2만7246개를 분실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또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농약이 검출된 위해식품 108건(1059t)을 판매 차단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14건(7t)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이를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하게 한 것으로 지적됐다. ‘헤나’ 등 화장품에 쓰이는 6개 원료가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를 받고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 2904만개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 위법이 확인된 폐업 의료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또 위해식품 회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경고하고, 화장품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7025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펜타닐,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의약품 상당량이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매체는 연합뉴스가 제작한 그래픽을 기사에 사용했다. 한 남성이 자신의 팔뚝에 주사 바늘을 찌르고 있는 그래픽인데 그 옆에는 마약으로 보이는 가루가 쌓여있다.
자기 팔에 마약 주사를 놓고 있는 장면을 언론에서 노출하면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