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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10월 29일「‘망원렌즈 붙인 스마트폰’…이웃 아파트 여성 도촬한 20대 징역형」 기사의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10월 29일「“몰카 방지” vs “눈치 보여”…사진 찍을 때 ‘찰칵’ 꼭 필요할까 [아이티라떼]」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31일「“몰카범이 술값 입금하라고 계좌번호 보냈다”..광안리 주점 몰카 피해자 ‘치 떨려’」 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1월 7일「“찰칵” 휴대폰 셔터음 사라질 듯…몰카 못 막는 과잉 규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망원렌즈 붙인 스마트폰’…이웃 아파트 여성 도촬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3-10-29 10:51 수정 : 2023-10-29 10:51
스마트폰에 망원렌즈를 붙여 샤워하고 나오는 이웃 여성을 6개월에 걸쳐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몰카 촬영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도 같이 기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서울신문DB
(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29500023 >
(매경닷컴)=『“몰카 방지” vs “눈치 보여”…사진 찍을 때 ‘찰칵’ 꼭 필요할까 [아이티라떼]
입력 : 2023-10-29 20:32:48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때 발생하는 ‘찰칵’ 소리, 한국과 일본에만 적용되는 표준이라는 점 아시나요?(후략)』
< https://www.mk.co.kr/news/it/10861307 >
(파이낸셜뉴스)=『“몰카범이 술값 입금하라고 계좌번호 보냈다”..광안리 주점 몰카 피해자 ‘치 떨려’
입력 2023.10.31. 08:32 수정 2023.10.31 13:2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10310809118427 >
(문화일보)=『“찰칵” 휴대폰 셔터음 사라질 듯…몰카 못 막는 과잉 규제
입력 2023-11-07 19:40
게티이미지뱅크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자율화 찬성 85%
강제 촬영음 규제 한국과 일본에만 남아
(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10701039910018014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기사는 20대가 망원렌즈를 붙인 스마트폰으로 이웃 아파트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함께 올린 그래픽은 검은 모자와 점퍼 차림의 남성이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로 건물 창밖의 여성을 불법촬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매경닷컴은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고안된 휴대전화 카메라 ‘찰칵’ 소리 촬영음에 대한 찬·반 설문을 소개한 기사에 여성의 치맛속 촬영을 연상시키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파이낸셜뉴스는 부산광역시 한 주점 화장실에서 몰래 장착된 휴대폰에 의해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의 SNS 내용을 기사화했다. 함께 실은 이미지 사진은 여자를 화장실 문 아래 틈을 통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문화일보는 휴대폰 셔터음이 불법촬영을 예방하지 못하는 과잉규제 논란 관련 기사에서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은 버스 안에서 서 있는 여성 승객 2명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촬영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그래픽과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는다는 설명을 붙이지만 성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고, 불법 촬영하는 성범죄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