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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3년 10월 28일「사람 죽이면서 자랑하기 위해 촬영, 15살 맞나…10대 잔혹범죄에 독일 발칵」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 죽이면서 자랑하기 위해 촬영, 15살 맞나…10대 잔혹범죄에 독일 발칵
입력 : 2023-10-28 10:06:26
독일에서 10대 학생 3명이 노숙자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자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독일 수사당국은 27일(현지시간) 14~15세 학생들 3명을 체포해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독일 호른 바트 마인베르크의 주택단지 인근 풀밭에 있던 노숙자에 달려들어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에 올리기도 했다. 영상을 받은 이들 중 1명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붙잡히게 됐다.
살해된 노숙자는 주택단지 인근 슈퍼마켓에 주로 모이는 다른 노숙자들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친구는 독일 빌트에 “좋은 사람이 죽었다”며 “8월에만 해도 음악 팬인 그는 베를린의 음악 축제에서 진행요원으로 일했었다”고 말했다.』
< https://www.mk.co.kr/news/world/1086067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지난 25일 독일 호른 바트 마인베르크의 주택단지에서 벌어진 10대들의 노숙자 살해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4~15세의 학생 3명은 풀밭에 누워있던 노숙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까지 하면서 독일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매경닷컴은 이를 보도하며 청소년 무리들이 쓰러져있는 사람에게 발길질 하는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집단 폭력 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그래픽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