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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95 “쟤 잡아” 초등학생 11명이 동급생 한 명 집단폭행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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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3년 10월 25일「“쟤 잡아” 초등학생 11명이 동급생 한 명 집단폭행」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10월 29일「어려지는 ‘학폭’… 중학생 가장 많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 대전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일보)=『“쟤 잡아” 초등학생 11명이 동급생 한 명 집단폭행
      입력 2023-10-25 16:53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전주서도 비슷한 사건 발생
      ┃초등학생 집단폭력 주의보
      (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02501039910018014 >

      (대전일보)=『어려지는 ‘학폭’… 중학생 가장 많아
      입력 2023.10.29 13:31
      ┃작년 대전 141건 검거… 고등학생 105건보다 많아
      ┃가해자 10명중 1명 초등학생으로 대책 마련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309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초등학교에서 동급생들이 한 학생에게 가한 집단 학교폭력 관련 기사에 학교폭력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을 썼다. 옥상에서 얻어맞아 얼굴에 상처가 난 채로 고개 숙여 앉아 있는 한 학생을 가해 학생들로 보이는 남학생 2명이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대전일보는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기사화하면서 연출된 학교폭력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건물 벽에 기댄 채 두 팔로 얼굴을 방어하며 앉아 있는 한 남학생 주위에 가해 학생들로 보이는 남녀 학생 3명이 서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을 묘사했다.
      이 연출된 이미지 사진들은 실제 학교폭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