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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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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94 주차 시비에…‘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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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10월 28일「주차 시비에…‘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 ‘징역 25년’」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 시비에…'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입력2023-10-28 19:00:23 수정 2023.10.28. 19:00:23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검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했다”며 “또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m가 넘는 도검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포심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6월 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남)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소위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W4W7Y7C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주차 시비 끝에 일본 도검을 휘두른 70대 A씨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기사 앞부분을 장검 그래픽으로 채웠다.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베거나 찔러 살해한 잔혹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A씨가 1m가 넘는 칼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날카로운 장검을 움켜쥔 이미지를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
      제목에 일본도라는 점을 적시하고 범행에 쓰인 도검 이미지를 강조한 이 같은 편집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독자에게 끔찍한 범행을 떠올리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