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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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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93 [단독] 하림 통닭서 벌레 추정물질 ‘한 움큼’…마트 측 “제품 소진돼”

쿠키뉴스       발행인  김  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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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23년 10월 28일「[단독] 하림 통닭서 벌레 추정물질 ‘한 움큼’…마트 측 “제품 소진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쿠키뉴스의 위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 하림 통닭서 벌레 추정물질 ‘한 움큼’…마트 측 “제품 소진돼”
      기사승인 2023-10-28 18:52:15

    하림 ‘동물복지 통닭’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일부 모자이크) 사진=독자 제보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다량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제보에 따르면 전날 한 대형마트 동탄점에서 ‘동물복지 통닭’ 제품을 구입한 제보자는 목 부위 근육층에서 수십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즉각 마트와 하림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당시 촬영된 제품 사진상에는 통닭의 목 아래쪽 부위에 애벌레 뭉치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뜩 고여 있었다.  제보자는 “어제 오후 구입한 통닭을 오늘 아침 조리하기 위해 열어봤더니 생닭 목 부위에 뭉쳐진 지방 덩어리 같은게 보였다”며 “께름칙해 지방을 제거하려고 뜯어보니 애벌레 수십마리가 나오는 걸 보고 기겁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바로 구입한 마트와 하림 쪽에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후 마트 CS팀에서 연락이 와 제품을 수거해 갔다”며 “나중에야 하림 영업사원도 전화가 와서 월요일 쯤에 마트 쪽에서 제품을 인계받아 이물질 성분을 분석해 볼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후략)』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31028002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쿠키뉴스의 위 기사는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애벌레들이 무더기로 뭉쳐져 있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비록 닭고기 부분을 부분 감춤처리했지만 애벌레의 모양은 그대로 노출돼 독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특히, 그 대상이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음식물이라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 독자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