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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91 송파서 ‘묻지마 살인미수’ 발생…집 가는데 등에 칼 ‘푹’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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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11월 9일「송파서 ‘묻지마 살인미수’ 발생…집 가는데 등에 칼 ‘푹’」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1월 10일「평일 아침 길거리서 칼·도끼 들고 난투극…20대 남성 검거」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1월 10일「“조폭 영화 인줄”…평일 길거리서 칼·도끼 들고 난투극 벌인 20대男」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송파서 ‘묻지마 살인미수’ 발생…집 가는데 등에 칼 ‘푹’
      2023.11.09 10:06
      서울 송파구에서 길을 가는 행인을 느닷없이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60대가 긴급체포됐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09000233 >

      (동아닷컴)=『평일 아침 길거리서 칼·도끼 들고 난투극…20대 남성 검거
      입력 2023-11-10 15:37  업데이트 2023-11-10 15:43
      평일 아침 길거리에서 칼과 도끼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1110/122121259/2 >
      (매경닷컴)=『“조폭 영화 인줄”…평일 길거리서 칼·도끼 들고 난투극 벌인 20대男
      입력 : 2023-11-10 19:19:17
      (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71917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60대 남성이 길을 가는 행인을 느닷없이 흉기로 찌르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기사화했다. 제목에 흉기인 ‘칼’을 적시해 표현했다. 또 흉기의 피해 부위인 인체의 ‘등’을 적시하고, 흉기가 깊이 꽂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의성어로 ‘푹’을 써「등에 칼 ‘푹’」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더욱 끔찍한 느낌을 갖도록 했다.
      동아닷컴, 매경닷컴의 기사는 20대 남성들이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서로 난투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흉기인 ‘칼’ ‘도끼’를 적시했다.
      범행도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제목 달기는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