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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3년 10월 26일「주차 시비 중 1m짜리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에 징역 25년」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27일「‘운전 중 시비’ 44㎝ 칼로 찔렀는데 집행유예 선처한 법원」 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27일「“차로변경 마음에 안 들어”..정글도 꺼내 상대 차주 찌른 50대」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0월 27일「차로 시비 벌이다 44㎝ 정글도 꺼낸 50대 집유 2년」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0월 27일「동네서 ‘차로변경’ 시비 붙자…44㎝ 정글도 꺼내 든 운전자」 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10월 27일「차로변경 시비 벌이다 44㎝ 정글도 휘두른 50대 징역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일보)=『주차 시비 중 1m짜리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에 징역 25년
입력 2023.10.26 16:00
┃“계획 살해 인정, 범행 수법 잔혹”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613300000641 >
(헤럴드경제)=『‘운전 중 시비’ 44㎝ 칼로 찔렀는데 집행유예 선처한 법원
2023.10.27 08:01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44㎝ 정글도를 꺼내 상대 운전자를 찌른 5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1027000037 >
(파이낸셜뉴스)=『“차로변경 마음에 안 들어”..정글도 꺼내 상대 차주 찌른 50대
입력 2023.10.27. 08:02 수정 2023.10.27 08:02
(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10270741459826 >
(조선닷컴)=『차로 시비 벌이다 44㎝ 정글도 꺼낸 50대 집유 2년
입력 2023.10.27. 08:53 업데이트 2023.10.27. 09:00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27/F7IAWFL7TVHRHLWQQYADOM7VKY/ >
(매경닷컴)=『동네서 ‘차로변경’ 시비 붙자…44㎝ 정글도 꺼내 든 운전자
입력 : 2023-10-27 10:27:40
(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59929 >
(강원도민일보)=『차로변경 시비 벌이다 44㎝ 정글도 휘두른 50대 징역형
입력 2023.10.27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후략)』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0674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는 주차 시비 중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 제목에 흉기를 ‘1m짜리 일본도’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헤럴드경제 등 5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운전 도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판결을 다루고 있다. 기사 제목에 흉기를 ‘44㎝ 칼’ ‘정글도’ ‘44㎝ 정글도’ 등으로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범행도구를 적시한 이런 제목 달기는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