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3년 11월 10일(10:53 송고)「“올려진 변기커버에 섬뜩” 여대생 자취방 상습침입 남성 검거」기사의 사진과 영상, 세계일보(segye.com) 11월 10일「“올라간 변기커버에 소름” 여대생 원룸 창문으로 침입한 회사원 [영상]」기사의 사진과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10일「“낯선 남자가 제 원룸에” 여대생 방에 몰래 들어간 회사원」기사의 사진, 인천일보(incheonilbo.com) 11월 10일「창문으로 여대생 자취방 상습침입…올려진 변기 커버에 소름」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11월 10일「[영상] 미묘하게 달라진 집안...CCTV 보니 창문으로 남성 들락날락」기사의 영상,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10일「“변기커버가 왜 올려져 있지?”…여대생 자취방 몰래 드나든 남자」기사의 사진과 영상, 한스경제(hansbiz.co.kr) 11월 10일「여성 자취방을 창문 사이로 상습 침입한 20대 남성」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11월 10일「변기커버가 왜 올라가 있지?…여대생 자취방 상습 침입한 남성」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13일「30㎝ 방범창 들어가 립밤 훔쳤다…여대생 자취방 침입한 그놈」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13일「“여대생 집 말고도”...변기커버 올려놓은 20대, 구속 면한 이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등 10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올려진 변기커버에 섬뜩” 여대생 자취방 상습침입 남성 검거
송고시간 2023-11-10 10:53
┃집 비운 사이 수차례 들어와 컴퓨터 만지고 물건 훔쳐
┃CCTV 앞에서 소변까지…경찰, 스토킹 여부 조사 뒤 영장 신청 방침
창문타고 여대생 자췻방 주거침입한 남성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닌데…소름 돋았어요."
대전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A(22)씨는 10일 "낯선 남자가 제 원룸 창문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숨이 막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대생 자취방 상습침입 남성 검거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ttps://cdnvod.yonhapnews.co.kr/yonhapnewsvod/202311/MCM20231110000025038_700M1.mp4]
(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050700063?section=search >
(세계일보)=『“올라간 변기커버에 소름” 여대생 원룸 창문으로 침입한 회사원 [영상]
입력 : 2023-11-10 11:15:42 수정 : 2023-11-10 15:52:49
┃에어컨 실외기 발판 삼아 창문으로 접근해 침입
┃주거지 옮겼지만, 여전히 불안을 떨쳐내지 못해
┃경찰 “인근 지역 순찰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최근 대전에서 여대생 원룸 창문에 몸을 구겨넣고 침입한 남성. 연합뉴스
(중략)
▲최근 대전에서 여대생 원룸 창문에 몸을 구겨넣고 침입하고 있는 남성. 연합뉴스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3/11/10/20231110512911.gif]
(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10510243 >
(파이낸셜뉴스)=『“낯선 남자가 제 원룸에” 여대생 방에 몰래 들어간 회사원
입력 2023.11.10. 13:34 수정 2023.11.10 14:48
최근 대전에서 여대생 원룸에 창문에 몸을 구겨넣고 침입한 남성. 연합뉴스
(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11101328126422 >
(인천일보)=『창문으로 여대생 자취방 상습침입…올려진 변기 커버에 소름
승인 2023.11.10 13:41 수정 2023.11.10. 13:41
▲ 창문타고 여대생 자췻방 주거침입한 남성. /사진=연합뉴스
(후략)』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0088 >
(아주경제)=『[영상] 미묘하게 달라진 집안...CCTV 보니 창문으로 남성 들락날락
입력 2023-11-10 15:05
[영상=연합뉴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1/10/20231110150045697660.gif]
(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31110145733803 >
(아시아경제)=『“변기커버가 왜 올려져 있지?”…여대생 자취방 몰래 드나든 남자
입력 2023.11.10 15:58 수정 2023.11.10 18:28
┃에어컨 실외기 밟고 창문으로 침입
┃“주거지 옮겼지만, 여전한 불안감”
(중략)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중략)
수상한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B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영상을 확인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마스크를 착용한 A씨가 원룸 옆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된 것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
[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111014542248742_1699595662.gif]
(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11014582486282 >
(한스경제)=『여성 자취방을 창문 사이로 상습 침입한 20대 남성
입력 2023.11.10. 16:53
대전에서 자취 중인 여성의 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중략)
창문타고 여대생 자췻방 주거침입한 남성. /연합뉴스
(후략)』
<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588 >
(매경닷컴)=『변기커버가 왜 올라가 있지?…여대생 자취방 상습 침입한 남성
입력 : 2023-11-10 17:28:03
창문타고 여대생 자췻방 주거침입한 남성 [사진 = 연합뉴스]
(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71831 >
(중앙일보)=『30㎝ 방범창 들어가 립밤 훔쳤다…여대생 자취방 침입한 그놈
입력 2023.11.13. 17:14 업데이트 2023.11.13 17:30
창문을 타고 여대생의 자취방에 주거 침입한 남성. 연합뉴스
(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875 >
(이데일리)=『“여대생 집 말고도”...변기커버 올려놓은 20대, 구속 면한 이유
등록 2023-11-13 오후 5:34:35 수정 2023-11-13 오후 6:03:55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다른 집에도 침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사진=연합뉴스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48966635805392&mediaCodeNo=257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20대 남성이 여대생 자취방에 상습침입하다가 붙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함께 올린 사진들과 CCTV 영상은 해당 남성이 다가구주택 에어콘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자취방 창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이들 영상과 캡처 사진은 침입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어 모방범죄 등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 특히 연합뉴스, 세계일보, 아주경제, 아시아경제는 구체적인 범행과정을 담은 영상을 실었다.
이런 사진들과 영상은 독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