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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85 12층서 화분 던지고 흉기 위협… 경찰특공대, 와이어 타고 진압했다 외 7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농민신문      발행인  이  성  희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7.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8.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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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3년 11월 3일「12층서 화분 던지고 흉기 위협… 경찰특공대, 와이어 타고 진입했다」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3일「“왜 못살게 해!” 아파트 12층 난동 30대 , 경찰특공대에 ‘헉’」기사의 영상, 농민신문(nongmin.com) 11월 3일「“사람 다치면 어쩌려고”…고층서 화분 던진 ‘아파트 난동男’ 결국[영상]」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3일「[영상] 12층서 화분 던지고 난동 부린 30대男…경찰특공대, 와이어 타고 제압」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3일「아파트 12층서 화분 던지고 난동부린 30대男, 경찰특공대 줄타고 내려와 체포[영상]」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11월 4일「아파트 12층서 화분 던진 30대男…경찰특공대가 와이어 타고 제압」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1월 5일「[영상] “딸 데려와, 안 그럼 불 지른다”…특공대까지 출동」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11월 6일(10:22 송고)「아파트 12층서 화분 던진 30대男, 경찰특공대 출동」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등 8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12층서 화분 던지고 흉기 위협… 경찰특공대, 와이어 타고 진입했다
      입력 2023.11.03. 12:03  업데이트 2023.11.03. 13:04
      (중략)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화분을 던지고 있는 30대 남성. /경찰청 유튜브
    [https://images.chosun.com/resizer/ZJouB_FqffX_6dTBiikgqIwQ5wI=/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G6RAVHXOJFHSHHW5JYZQFBLUHM.gif]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11/03/IUIJKWBSVRFWNG57IFNGSAT5QQ/ >

      (이데일리)=『“왜 못살게 해!” 아파트 12층 난동 30대 , 경찰특공대에 ‘헉’
      등록 2023-11-03 오후 1:04:47  수정 2023-11-03 오후 1:04:47
      (중략)
      
      영상=경찰청 유튜브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300724.gif]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43686635802112&mediaCodeNo=257 >

      (농민신문)=『“사람 다치면 어쩌려고”…고층서 화분 던진 ‘아파트 난동男’ 결국[영상]
      입력 : 2023-11-03 14:01 수정 : 2023-11-03 20:54
      ┃30대 남성, 가정폭력 신고 불만
      ┃경찰특공대 투입해 신속한 검거
      
      A씨가 창밖으로 화분을 던지는 모습. 경찰청 유튜브 영상
    [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3/11/03/.cache/512/20231103500155.gif]

      (후략)』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103500159 >

      (헤럴드경제)=『[영상] 12층서 화분 던지고 난동 부린 30대男…경찰특공대, 와이어 타고 제압
      2023.11.03 14:04
      (중략)
      
      [유튜브 경찰청]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3/11/03/20231103000428_0.gif]
      (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03000460&ACE_SEARCH=1 >
      (파이낸셜뉴스)=『아파트 12층서 화분 던지고 난동부린 30대男, 경찰특공대 줄타고 내려와 체포[영상]
      입력 2023.11.03. 16:27  수정 2023.11.03 16:29
      (중략)
      
      A씨가 아파트 12층에서 화분을 던지고 있다./사진=유튜브 '경찰청'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11/03/202311031442297962_l.gif]
      (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11031432378574 >

      (세계일보)=『아파트 12층서 화분 던진 30대男…경찰특공대가 와이어 타고 제압
      입력 : 2023-11-04 23:43:34  수정 : 2023-11-05 09:19:11
      ┃가정폭력으로 가족과 분리되자 범행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
      (중략)
      
       ▲A씨가 아파트 12층에서 화분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4/20231104511951.gif]
      (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04511855 >
      (머니투데이)=『[영상] “딸 데려와, 안 그럼 불 지른다”…특공대까지 출동
      2023.11.05  08:27
      
      30대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https://menu.mt.co.kr/animated/mt/2023/11/2023110508181966118_animated_0827490.gif]
      (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0508181966118&type=1 >

      (뉴시스)=『아파트 12층서 화분 던진 30대男, 경찰특공대 출동
      등록 2023.11.06. 10:22:12  수정 2023.11.06 11:47:29
      ┃아파트서 화분 던진 30대男…3시간 만에 제압
      ┃가정폭력으로 가족과 분리조치, 불만 품어 난동
      
      (사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https://image.newsis.com/2023/11/06/NISI20231106_0001404374_web.gif?rnd=20231106101520]  
      (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06_0002510090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 등 8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3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화분을 던지고 위협하다 경찰특공대에 의해 제압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들 매체는 30대가 큰 화분을 12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영상을 실었다. 영상은 두 손으로 화분을 들고 내던지는 모습과 화분이 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다.
      고층아파트에서 창밖으로 화분을 던지는 행위는 지상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비록 이 영상은 경찰이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범죄예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