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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84 술 못끊는 아내 ‘쇠목줄 감금’ 모자라 때려죽인 남편…징역 9년 외 9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4.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5.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8.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9.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10.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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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3년 11월 13일(06:30 송고)「술 못끊는 아내 ‘쇠목줄 감금’ 모자라 때려죽인 남편…징역 9년」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11월 13일「술 못 끊는 아내에 쇠목줄 감금·때려 숨지게 한 30대…징역 9년」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11월 13일「알코올중독 아내 쇠목줄로 감금하고 결국 때려죽인 남편 징역 9년」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11월 13일「알코올 중독 아내에게 쇠목줄 걸고 때려 죽인 남편… 징역 9년」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1월 13일「“손가락 자르던가”…‘알코올 중독’ 아내에게 남편이 5시간 동안 한짓」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13일「“또 술마셨어?”…알코올 중독 아내 쇠목줄 감금하고 때려죽인 남편」제목의 기사, 에너지경제(ekn.kr) 11월 13일「술 중독 아내 ‘쇠목줄’ 걸어 냉장고에 묶은 남편, 결국 폭행 사망 비극으로」제목의 기사, 아주경제(ajunews.com) 11월 13일「알코올 중독 아내 ‘쇠목줄 감금’하다 때려죽인 남편…징역 9년」제목의 기사, 한스경제(hansbiz.co.kr) 11월 13일「알코올 중독 아내 쇠목줄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한 30대男…징역 9년」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13일「“술 좀 그만 마셔”…알코올 중독 아내 ‘쇠목줄 감금’하고 때려죽인 남편 처벌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등 10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술 못끊는 아내 '쇠목줄 감금' 모자라 때려죽인 남편…징역 9년
      송고시간 2023-11-13 06:30
      대낮에 만취 귀가하자 격분해 폭행…법원 "반성 기색 없어 엄벌 필요"
      네살 아들 보는 앞에서 아내 '목줄 감금'…정서적 학대도 유죄 인정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께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인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아내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다퉜다.
      A씨는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아내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다. 아내는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귀가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날부터 1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아내의 목에 실제로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해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 강요와 감금에도 아내가 밖에서 술을 마시다 정오 가까운 시간에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아내를 네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감금 범행은 1회지만 목이나 발을 쇠줄로 묶어 감금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아이가 나중에는 피해자를 묶은 쇠사슬을 가지고 놀 정도로 비정상적 행위를 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라고 판단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1038800004?input=1195m >
      (문화일보)=『술 못 끊는 아내에 쇠목줄 감금·때려 숨지게 한 30대…징역 9년
      입력 2023-11-13 06:48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11301039910226004 >   (동아닷컴)=『알코올중독 아내 쇠목줄로 감금하고 결국 때려죽인 남편 징역 9년
      입력 2023-11-13 07:18업데이트 2023-11-13 07:33
      알코올중독인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한 것에 격분해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13/122146004/2 >
      (부산일보)=『알코올 중독 아내에게 쇠목줄 걸고 때려 죽인 남편… 징역 9년
      입력 : 2023-11-13 07:51:36
      알코올 중독인 아내가 또다시 만취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11307512625188 >
      (매경닷컴)=『“손가락 자르던가”…‘알코올 중독’ 아내에게 남편이 5시간 동안 한짓
      입력: 2023-11-13 07:56:09  수정:2023-11-13 08:58:34
      ‘쇠목줄 감금’ 모자라 때려죽여…징역 9년  대낮에 만취 귀가하자 격분해 폭행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 다사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한 나머지 그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이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72913 >
      (파이낸셜뉴스)=『"또 술마셨어?"..알코올 중독 아내 쇠목줄 감금하고 때려죽인 남편
      입력 2023.11.13 08:00수정 2023.11.13 11:09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11130728294123 >
      (에너지경제)=『술 중독 아내 ‘쇠목줄’ 걸어 냉장고에 묶은 남편, 결국 폭행 사망 비극으로
      |입력2023.11.13 08:03
      알코올 중독 아내를 학대하던 30대 남편이 결국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1113010003478 >
      (아주경제)=『알코올 중독 아내 '쇠목줄 감금'하다 때려죽인 남편…징역 9년
      입력2023-11-13 08:55
      알코올 중독 아내가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31113083634652 >
      (한스경제)=『알코올 중독 아내 쇠목줄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한 30대男…징역 9년
      입력 2023.11.13 09:45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폭행을 행사해 숨지게 30대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남성)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후략)』<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753 >
      (서울경제)=『"술 좀 그만 마셔"…알코올 중독 아내 '쇠목줄 감금'하고 때려죽인 남편 처벌은
      입력2023-11-13 15:48:44수정2023.11.13 15:48:44
      알코올 중독인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후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7XOQS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이 남성이 평소 숨진 아내에게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하고,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는가 하면 아내의 목에 실제로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해 감금하기도 했다는 등 언어와 신체적 폭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제목에는 “‘쇠목줄 감금’ 모자라 때려죽인...”이라거나 “손가락 자르던가” 등 잔인한 폭행행위와 살인 방법을 그대로 적시하거나, 잔인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이처럼 기사와 제목에 살인과 가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고,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