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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11월 11일「“너무 분해. 맞고 못 산다”… 폭행당한 고교생, 투신」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1월 13일(14:02 송고)「남친과 말다툼 20대 여성, 오피스텔 16층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1월 14일「남친과 말다툼하던 20대女, 오피스텔서 투신」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1월 14일(07:36 송고)「남자친구와 말다툼 20대 여성, 오피스텔16층서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너무 분해. 맞고 못 산다”… 폭행당한 고교생, 투신
입력 :2023-11-11 15:33ㅣ 수정 : 2023-11-11 15:36
청소년들로부터 구타당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11500039&wlog_tag3=naver >
(뉴시스)=『남친과 말다툼 20대 여성, 오피스텔 16층서 투신 사망
등록 2023.11.13 14:02:51수정 2023.11.13. 14:17:09
┃'여자친구가 목숨 끊을 것 같다' 소방 신고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오피스텔 16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후략)』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3_0002519213&cID=10807&pID=10800 >
(세계일보)=『남친과 말다툼하던 20대女, 오피스텔서 투신
입력 : 2023-11-14 05:40:00 수정 : 2023-11-13 15:08:03
┃경찰 "A씨 상대로 한 폭행 혐의 없는 것으로 조사"
(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13516034?OutUrl=naver >
(뉴스1)=『남자친구와 말다툼 20대 여성, 오피스텔16층서 투신
2023-11-14 07:36 송고 | 2023-11-14 08:30 최종수정
(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229963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천안시 석남동 아파트단지서 발생한 10대의 추락사를 보도하며 표제에 ‘투신’이란 자살 방법을 적시했다.
뉴시스, 세계일보, 뉴스1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오피스텔 16층에서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건을 보도했다.
이 사건을 보도하며 매체들은 ‘투신’이란 자살방법을 표제에 올렸고 뉴시스, 뉴스1은 ‘오피스텔 16층’, 세계일보는 ‘오피스텔’이란 장소도 표제에 명시했다.
자살보도는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특히 표제에서 자살의 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선 안 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