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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80 ‘사기 피해’ 조사 받던 20대 여성, 경찰서에서 투신 사망 외 8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6.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7.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8.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9.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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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3년 11월 3일「‘사기 피해’ 조사 받던 20대 여성, 경찰서에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1월 3일(19:10 송고)「마포경찰서 건물서 20대 투신 사망…환전 사기 피해자(종합)」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3일「‘환전사기 피해’ 20대 여성, 마포경찰서에서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과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1월 3일「마포경찰서 건물서 20대 여성 투신 사망…사기 피해 조사 직후」기사의 제목과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1월 3일「사기 피해 20대 여성, 경찰서 건물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과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1월 3일「마포경찰서에서 20대女 투신 사망…환전 사기 피해자」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11월 3일「‘사기 피해’ 20대 여성…경찰서서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11월 3일「20대 女, 마포경찰서서 투신 사망…환전 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선택」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1월 14일「경찰 조사받고 나오던 ‘로맨스 스캠’ 피해 20대 여성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 등 9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사기 피해’ 조사 받던 20대 여성, 경찰서에서 투신 사망
      ┃3일 오후 마포경찰서에서 투신해 숨져
      ┃SNS로 알게 된 남성에게 90만원 사기 피해
      등록 2023-11-03 오후 7:05:07  수정 2023-11-03 오후 7:05:07
      사기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경찰서에서 투신해 숨졌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30886635802112&mediaCodeNo=257 >

      (뉴시스)=『마포경찰서 건물서 20대 투신 사망…환전 사기 피해자(종합)
      등록 2023.11.03. 19:10:33  수정 2023.11.03 19:14:55
      ┃포인트 환전 사기로 90만원 피해
      ┃조사 후 뛰어내려…오후 6시께 사망
      (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03_0002508841 >

      (서울경제)=『‘환전사기 피해’ 20대 여성, 마포경찰서에서 투신해 사망
      입력 2023-11-03 19:13:32  수정 2023.11.03. 19:13:32
      
      서울 마포경찰서. ○○○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3DAT5AN >

      (머니투데이)=『마포경찰서 건물서 20대 여성 투신 사망…사기 피해 조사 직후
      2023.11.03. 19:15
      
      서울마포경찰서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20대 여성이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0319030034380&type=1 >  

      (조선닷컴)=『사기 피해 20대 여성, 경찰서 건물서 투신 사망
      입력 2023.11.03. 19:20  업데이트 2023.11.03. 20:30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은 20대 여성이 경찰서 건물 5층 높이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뉴스1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11/03/4TC6PZIVGNALRBRTJ474UKDRVI/ >  

      (국민일보)=『마포경찰서에서 20대女 투신 사망…환전 사기 피해자
      입력 : 2023-11-03 19:24/수정 : 2023-11-03 20:51
      (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34738 >  
      (아주경제)=『‘사기 피해’ 20대 여성…경찰서서 투신해 사망
      입력 2023-11-03 19:41
      ┃마포서 찾아 ‘포인트 환전형 사기’ 피해 호소
      (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31103193130302 >

      (이투데이)=『20대 女, 마포경찰서서 투신 사망…환전 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선택
      입력 2023-11-03 20:01
      (후략)』
    < https://www.etoday.co.kr/news/view/2299120 >

      (문화일보)=『경찰 조사받고 나오던 ‘로맨스 스캠’ 피해 20대 여성 투신
      입력 2023-11-14 00:54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포인트 환전형 사기 피해를 당해 진정인 조사를 받고 나온 20대 여성이 경찰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여성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친분을 쌓은 후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사기의 일종인 포인트 환전형 사기 피해자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11401039910018001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 등 9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20대 여성이 서울마포경찰서서 투신자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각각 ‘경찰서에서 투신 사망’ ‘마포경찰서 건물서 투신 사망’ ‘마포경찰서에서 투신 사망’ ‘경찰서 건물서 투신 사망’ ‘마포경찰서서 투신 사망’ ‘경찰서서 투신 사망’ ‘20대 여성 투신’ 등으로 표현해 자살 장소나 방법을 적시했다.
      특히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조선닷컴은 투신자살이 발생한 서울마포경찰서 건물 사진을 실어 구체적으로 투신자살 사건의 장소를 보여줬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 사진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