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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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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78 “여보~한번하자” 여친에 성관계 요구한 고교생.. 전 남친에 폭행당하자 ‘투신’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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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3년 11월 13일「“여보~한번하자” 여친에 성관계 요구한 고교생.. 전 남친에 폭행당하자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보~한번하자” 여친에 성관계 요구한 고교생.. 전 남친에 폭행당하자 ‘투신’
      입력 : 2023-11-13 23:00:00 수정 : 2023-11-14 07:56:14
      20대 성인도 폭행가담..이유는 ‘인사 안 해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사귀는 고교생을 폭행한 10대가 구속됐다.
      폭행당한 고교생은 “맞고는 못 산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자살했다.
      1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10대들의 철없는 막장 드라마는 지난 9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했다.
      A군(18)과 B씨(20)는 이날 새벽 2시쯤 서산시 읍내동 모 상가 옥상에서 주먹과 발로 고교 1학년 C(16)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를 중퇴한 A군은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D양이 C군과 사귀는 것을 평소 못마땅해 했다.
      그러던 이날 A군은 C군이 D양에게 “여보, 성관계 한번하자”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게됐고, 화를 참지 못한 A군은 C군을 상가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후략)』<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13520955?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사귀는 고교생을 폭행한 10대가 구속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교생은 여자친구에게 “여보, 성관계 한번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게 된 전 남자친구인 10대가, 평소 인사문제로 불만이 있던 20대와 함께, 고교생을 상가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또 폭행당한 고교생은 “맞고는 못 산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자살했다.
      매체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기사 제목을「“여보~한번하자” 여친에 성관계 요구한 고교생.. 전 남친에 폭행당하자 ‘투신’」으로 달았다. 10대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자극적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제목에 썼다. 게다가 자살의 방법을 알려주는 ‘투신’을 표제에 적시했다.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표현이나, 자살 방법 등을 묘사한 제목은 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