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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3년 11월 3일(캡처시각)「남현희 뜻밖의 고백 “전청조와 성관계했는데 신체가...”」,「전청조와 결혼 약속한 30대男 반전 폭로 “남현희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3. 11. 3. 11:49 >
< https://www.fnnews.com/news/202311030943532929 >
①『'오열' 남현희 "전청조와 성관계 했었다..신체는 본 적 없어"[공식]
입력 2023.10.30 10:51수정 2023.10.30 10:51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의 성별 논란과 관련해 "(재벌 그룹이) 본인에게 (고환)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남씨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씨와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남씨는 전씨가 성전환 수술을 고백하기 전 성관계를 시도해왔다고 털어놨다. 처음에 자신을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해온 전씨의 성전환 사실을 남씨는 그때 알게 됐다는 것이다. 남씨는 "(전씨가) 펜싱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직접 소개했다"라며 "(전씨가) 하루하루 펜싱 수업을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줘야 되나'라며 미안해했더니 '가족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여자의 친구로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다가 어느 날 (전씨가) 제 옆에 누워서 본인이 남자라는 것을 노출시켰다"라며 "(신체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시도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수술한 신체를) 보지는 않았다. 그걸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마음에 변화가 생길지 몰랐고 조금 무서웠다"라며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해 고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트랜스젠더들이 사용하는 기구를 이용했다는 거냐'라고 질문하자 "그러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남씨는 또 전씨가 고환이식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전청조가 혼외자라고 주장한 P 호텔에 노출이 안 된 아들이 또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았고 그 친구가 성인이 된 후 본인에게 고환을 이식시켜줬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의학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남씨는 전씨가 자신에게 동정심을 느끼게끔 유도하는 행동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전씨가)본인이 죽을병에 걸렸다고 했다. 시한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라며 "호흡 곤란도 저에게 자주 보여줬고, 피를 토하는 것도 저한테 보여줬다"라고 했다. 남씨는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한참을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전청조가 힘겹게 문을 열어 화장실 안을 보니 세면대에 피가 가득했다"라며 "놀라서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병원은 가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남씨는 이날 전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저도, 제 가족도, 저희 (펜싱)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 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청조를 고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담담하게 말을 이어가던 남씨는 '펜싱'을 언급하며 결국 눈물을 쏟으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남씨는 "펜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제가 너무 무지해서...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분께 걱정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라고 힘겹게 말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10301015081420?pg=hot >
②『전청조 양다리였다..30대男 "남현희 만나면서 나와 결혼약속 수천만원 뜯겨" 고소
입력 2023.11.01 05:12수정 2023.11.01. 10:00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씨가 남현희와 교제 중 또 다른 남성에게는 ‘여자’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사기를 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1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3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 남성은 수개월 전 데이트앱을 통해 전씨를 ‘여성’으로 알고 만나게 됐으며, 전씨의 결혼하자는 말에 수천만원의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이 전씨와 만난 시점은 전씨가 남현희와 교제한 시기(올해 1월 이후)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최근까지 전씨와 연락을 지속해왔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전씨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사건을 송파경찰서에 넘길 예정이다.
전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혼인한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18년에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다른 한번인 2020년에는 남성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잇따라 피소된 전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도 당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씨를 고소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311010507017227?pg=hot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들은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의 성별 논란 등과 관련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한 내용과 전청조씨가 남현희와 교제 중 또 다른 남성에게는 ‘여자’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사기를 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각각 다룬 것이다.
남씨는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전씨의 성전환 사실, 임신으로 착각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남씨는 그러나 전씨가 당시 “(신체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시도했다”거나 자신이 “실제로 (수술한 신체를) 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매체가 각 기사 하단에 배치한 ‘이 시간 핫클릭’ 배너 1위에 올린 해당 기사의 제목은「남현희, 뜻밖의 고백 “전청조와 성관계했는데 신체가...”」다. 마치 남현희가 성전환한 것으로 알려진 전청조의 신체를 보고 그에 대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듯 묘사했다. 그러나 기사에서 남현희씨는 전청조씨의 ‘신체를 본적이 없다’고 했다.
전청조씨가 남씨와 교제중 다른 남성에게는 ‘여자’로 접근해 결혼하자고 사기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기사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배너상 4위에 올랐다. 30대 남성 A씨가 수개월 전 데이트앱을 통해 전씨를 ‘여성’으로 알고 만나게 됐으며, 전씨의 결혼하자는 말에 수천만원의 돈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배너상 이 기사의 제목은「전청조와 결혼 약속한 30대男 반전폭로 “남현희와..”」다. 기사 내용만 보면 이 남성과 남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반전 폭로’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남성이 마치 남현희와 관련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단 것이다.
결국 이 매체의 ‘이 시간 핫클릭’ 배너상의 cbs 인터뷰 기사나 전청조씨가 고소됐다는 기사의 제목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풀려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전형적인 낚시성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