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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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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75 ‘성전환 남성’ 전청조 남현희와 성관계 고민했나...트랜스젠더 남성 만나 방법 질문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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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3년 10월 27일「‘성전환 남성’ 전청조 남현희와 성관계 고민했나...트랜스젠더 남성 만나 방법 질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전환 남성’ 전청조 남현희와 성관계 고민했나...트랜스젠더 남성 만나 방법 질문
      기사입력 2023-10-27 22:00:00 기사수정 2023-10-27 16:04:23
      Ⅰ성전환 남성, 발기 불가하고 정자도 생성할 수 없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과거 트랜스젠더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중략)
      트랜스젠더였던 전씨는 남씨과 재혼으로 성관계를 고민한 거로 보인다.
      앞선 26일 JTBC에 따르면 전씨는 트랜스젠더 남성 A씨를 만나 이같은 고민을 상담한 거로 전해졌다.
      전씨가 A씨에게 처음 접근한 건 5월이다.
    전씨는 A씨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냈다.
      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면서도 본인이 아닌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학생 중 한 명이 여자에서 남자가 되고 싶다고 그런다. 성별을 바꾸는 자세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달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랑 성관계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트랜스젠더들이 사용하는 기구를 알려줬다”면서 “해당 기구는 실제와 비슷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할 때 음경을 만들어주는 수술도 하는데, 이 수술을 받아도 발기는 이뤄지지 않는다. 또 정자를 생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성전환 후 여성과의 성관계를 원하면 트랜스젠더들이 사용하는 기구를 이용하거나 음경보형물 수술을 해야 한다.
      음경보형물 수술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수술하는 방법과 같은 원리로 진행된다.
      또 남현희 씨는 “전씨가 건넨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임신)이 나왔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씨가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건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27511391?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가 트랜스젠더 남성 A씨를 만나 상담한 내용 가운데 트랜스젠더들의 은밀한 성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사에선 전씨가 성관계에 대해 묻자 A씨는 트렌스젠더들이 사용하는 기구에 대해 알려주면서 ‘실제와 비슷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어렵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또 “한편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할 때 음경을 만들어주는 수술도 하는데, 이 수술을 받아도 발기는 이뤄지지 않는다. 또 정자를 생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기술했다. 이어 “성전환 후 여성과의 성관계를 원하면 트랜스젠더들이 사용하는 기구를 이용하거나 음경보형물 수술을 해야 한다. 음경보형물 수술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수술하는 방법과 같은 원리로 진행된다”며 구체적인 성행위 방법과 보형물 수술에 대해 안내했다.
      게다가 기사의 제목도「‘성전환 남성’ 전청조 남현희와 성관계 고민했나...트랜스젠더 남성 만나 방법 질문」으로 달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기사에서 ‘발기와 보형물’ ‘음경 수술’ 등을 언급하며 트렌스젠더의 성관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한 것은 성소수자들의 성생활을 엿보는, 관음적인 시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