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23년 11월 7일(11:09 송고)「“전청조와 데이팅 앱서 만나 월미도 모텔 가…여자였고 정말 예뻤다”」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7일「“엄청 예쁜 여자였다”…전청조와 잠자리한 남성의 진술」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1월 8일「전청조와 데이팅 앱에서 만나 모텔 간 男 “단발이고 예뻤다”」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1월 8일「전청조와 잠자리 男 “엄청 예쁜 여자, 한달 뒤 연락했더니…”」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8일「“데이팅앱서 만난 전청조와 성관계…단발에 엄청 예뻤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전청조와 데이팅 앱서 만나 월미도 모텔 가…여자였고 정말 예뻤다"
2023-11-07 11:09 송고 | 2023-11-07 14:47 최종수정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전씨와 데이팅 앱에서 만났다고 주장한 남성이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전씨와 2016년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 A씨와의 전화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전씨와 앱을 통해 알게 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전씨는 이를 수락했다.
A씨는 "내가 오늘 갈 수 있다고 해서 월미도 가서 구경하고 밥 먹고 놀았다"며 "그땐 전씨가 엄청 예뻤다. 엄청 날씬하고 머리도 단발이었다. 마르고 예뻤다"고 회상했다.
A씨는 "그 뒤로 전씨가 헛소리를 한다. 내가 알기로 부모님이 노래방을 운영한다고 그랬다. 그때는 일을 안 했을 거다"라고 전씨가 당시 백수였다고 떠올렸다.
이후로도 A씨는 전씨에게 만나서 놀자고 연락했다고 한다. 그는 "그냥 한 번 (성관계) 했는데 솔직히 한 번 잤던 여자 (또) 못 자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난 한 달 뒤에 (전씨가)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한 번 했던 게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하고 싶었다.) 그럼 내가 왜 미쳤다고 연락하겠냐?"고 털어놨다.
또 A씨는 "(전씨와 연락을) 안 하다가 내가 데이팅 앱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씨도 또 하고 있더라"라며 "걔를 계속 찍어봤는데 안 받아주더라. 아마 걔도 (내가) 마음에 들었을 거다. 사랑을 나눌 때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A씨가 "왜 전화 연락이 안 됐냐"고 전씨에게 물어보자, 전씨는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며 새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한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A씨가 전씨에게 "옷을 사주겠다"며 꼬셔 동대문에 갔으나, 전씨가 "친구 엄마가 동대문에 있다. 거기 잠깐만 보고 내려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한다.
A씨는 "그때는 몸에 타투(문신)가 하나도 없었다.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른다. 그 당시에는 여자였고, 정말 예뻤다. 난 얘가 정말 괜찮았다"면서도 "거짓말은 잘하는데 티가 난다. 통화했을 때도 많이 느꼈는데 어차피 한 번 만나서 잘 사인데 내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다독여 주면서 그냥 만난 거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옛날에는 데이팅 앱에서 그런 게(위험한 일) 없었고 지금은 아예 안 한다"며 "난 피해 본 건 없고 재밌게 놀았다"고 전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5223210 >
(헤럴드경제)=『"엄청 예쁜 여자였다"…전청조와 잠자리한 남성의 진술
2023.11.07. 16:21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27) 씨와 데이팅앱에서 만나 성관계까지 했다는 남성의 증언이 나왔다. 그는 전씨가 완벽한 여자였다고 주장했다. (중략)
A씨는 "내가 오늘 갈 수 있다고 해서 월미도 가서 구경하고 밥 먹고 놀았다"며 "그땐 전씨가 엄청 예뻤다. 엄청 날씬하고 머리도 단발이었다. 마르고 예뻤다"고 회상했다. 이어 "모텔에서 잠자리를 했다"며 "그때는 분명히 여자였다"고 주장했다. (후략)
<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07000689 >
(세계일보)=『전청조와 데이팅 앱에서 만나 모텔 간 男 “단발이고 예뻤다”
입력 : 2023-11-08 06:32:55 수정 : 2023-11-08 06:32:53
(전략) A씨는 "내가 오늘 갈 수 있다고 해서 월미도 가서 구경하고 밥 먹고 놀았다"며 "그땐 전씨가 엄청 예뻤다. 엄청 날씬하고 머리도 단발이었다. 마르고 예뻤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모텔 가자'고 해서 잠자리를 했다. 나는 다 했다"며 "그때는 분명히 여자다.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도 여자일 거다. 남자 성기를 단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08504012?OutUrl=naver >
(머니투데이)=『전청조와 잠자리 男 "엄청 예쁜 여자, 한달 뒤 연락했더니…"
2023.11.08 06:44
(전략) A씨는 "월미도 가서 구경하고 밥 먹고 놀았다"며 "그땐 전씨가 엄청 예뻤다. 엄청 날씬하고 머리도 단발이었다. 마르고 예뻤다"고 회상했다.
이어 "모텔에서 잠자리를 했다. 그때는 분명히 여자였다"며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도 여자일 거다. 남자 성기를 단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0806323190493 >
(이데일리)=『“데이팅앱서 만난 전청조와 성관계…단발에 엄청 예뻤다”
등록 2023-11-08 오전 9:34:40 수정 2023-11-08 오전 9:34:40
(전략) 이어 “모텔에서 잠자리를 했다. 그때는 분명히 여자였다”며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도 여자일 거다. 남자 성기를 단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43446635803752&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와 7년전 데이팅 앱에서 만나 함께 모텔로 갔다고 주장한 남성 A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위 매체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A씨와 전화 인터뷰한 방송 내용을 간추려 보도했다.
뉴스1은 A씨가 인터뷰에서 “한 번 했던 게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면서 “사랑을 나눌 때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면서 모텔에서 있었던 낯뜨거운 사생활을 여과 없이 인용 보도했다. 이어 ‘전씨는 몸에 문신은 하나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여자였다’며 ‘어차피 한 번 만나서 잘 사이여서 다독여 주면서 그냥 만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도 ‘…잠자리 한 남성의 진술’이란 제목을 달고 ‘모텔에서 잠자리를 했다. 그때는 분명히 여자였다’면서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성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실었다.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이데일리도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도 여자일 거다. 남자 성기를 단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남성의 말을 기사에 담았다.
이 같은 기사 내용은 전씨의 범죄 의혹과는 무관하며 피의자의 과거 일탈이나 성정체성 등 사생활과 관련된 일을 관음적인 시선으로 접근한 것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실제 이러한 보도에 대해 일부 독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를 처음으로 다룬 유튜브 채널도 비난 댓글에 시달렸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취향을 왜 파헤치냐’라는 비난 댓글에 ‘영상이 불편하셨던 분들게 사과드린다’라는 게시글이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위 매체는 남현희씨의 재혼상대였던 전청조의 사생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특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또 성적 취향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