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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46 「NCSI 2023 4분기 국가고객만족도」별지 섹션 외 9건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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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3년 11월 6일 자「NCSI 2023 4분기 국가고객만족도」, 11월 13일 자「Biz포커스」, 11월 14일자「메디컬리포트」, 11월 16일 자「Better Life」, 11월 22일 자「Food & Style」, 11월 21일 자「Health & Food」, 11월 23일 자「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월 23일 자「미래건축문화대상」, 11월 24일 자「Fun & Leisure」, 11월 27일 자「Home & Living」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15일 자「건강한 생활」, 11월 20일 자「DA스페셜」, 11월 22일 자「Food & Dining」, 11월 28일 자「대한민국 경영대상」별지 섹션, 중앙일보 11월 4~5일 자「the S」, 11월 7일 자「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 11월 8일 자「한국서비스 품질지수」, 11월 13일 자·11월 22일 자·11월 28일 자「issue&」, 11월 14일 자·11월 28일 자「라이프 트렌드&」, 11월 23일 자「비즈스토리」, 11월 24일 자「시선집중」, 11월 24일 자「헬스 & 바이오」별지 섹션, 서울경제 11월 23일 자 18·19면「겨울철 호흡기 질환 주의보」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 서울경제는 건강, 패션, 제약, 비즈니스, 건축,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