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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3년 11월 16일 자 12면「기(氣)치료 명인 무극스님」제목의 광고, 문화일보 11월 28일자 8면「기(氣)치료 명인 무극스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구만사 무극스님의 기치료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무극스님 기(氣) 초능력 기 신의손이다』라며 루게릭병, 척추신경성암, 췌장암, 골수염, 폐암, 수면장애, 이명, 난청 등을 완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광고는 현대 과학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 같은 광고는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