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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3년 11월 2일 자 17면「ESG클린리더스」기획, 서울신문 11월 22일 자 14∼16면「국민에게 희망 주는 기업」기획, 11월 23일 자 18면「재테크 특집」기획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 서울신문은 해당 기획 지면에서 각종 환경 설비와 대기업 상생마케팅, 금융권 신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