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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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3년 11월 6일 자「11월 분양」, 11월 14일 자「연말 투자전략」, 11월 20일 자「필승 소득공제」별지 섹션, 한국경제 11월 15일 자「혁신하는 중소기업」, 11월 23일 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22일 자「헬스동아」, 11월 23일 자「DA스페셜 & Leisure」, 11월 27일 자「공감 공기업 감동경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東亞日報는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