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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30 「서민과 함께하는 금융」특집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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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3년 11월 21일 자 16면「서민과 함께하는 금융」특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11월 21일 자 16면

      이데일리는 ‘서민과 함께하는 금융’ 특집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7개 금융사, 유관 단체를 소개하면서 관련 금융 상품, 행사, 활동 등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 일변도로 기술하고 있다.
      신문은 같은 날 3개면(5, 23, 28면)에 걸쳐 특집면에서 다뤘던 IBK기업은행, 우리금융그룹, KB금융그룹의 전면 또는 하단 광고 등도 함께 게재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단체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