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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29 「메디컬 리포트」별지 섹션 외 1건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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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3년 11월 7일 자「메디컬 리포트」, 11월 22일 자「Heaith+」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24일 자「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별지 섹션, 매일경제 11월 8일 자「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1월 23일 자「2023 품질경쟁력우수기업」별지 섹션, 한국경제 11월 22일 자「제 22회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東亞日報,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별지 섹션에 건강기능식품, 기업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