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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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3년 11월 7일 자「메디컬 리포트」, 11월 22일 자「Heaith+」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24일 자「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별지 섹션, 매일경제 11월 8일 자「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1월 23일 자「2023 품질경쟁력우수기업」별지 섹션, 한국경제 11월 22일 자「제 22회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 東亞日報,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별지 섹션에 건강기능식품, 기업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