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27 바닷바람 맞으며 영글어 가는 과메기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대경일보 2023년 11월 3일 자 1면「바닷바람 맞으며 영글어 가는 과메기」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경일보 11월 3일 자 1면 사진
                        
      대경일보의 위 사진은 포항시가 제공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11월 4일 오전 9시 21분에 송고한「다시 돌아온 과메기의 계절…주산지 포항서 본격 출하」라는 제목의 기사에 같은 사진을 쓰면서 ‘포항시 제공’이라고 명기했다.
      그러나 대경일보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제작 관행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경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연합뉴스 11월 4일(9: 21분 송고)「다시 돌아온 과메기의 계절… 주산지 포항서 본격 출하」제목의 기사 관련사진/〔포항시 제공〕명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24300053?section=search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